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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중복 수급에 대한 이해는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기초연금 과 다른 연금들 간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각각의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In]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는 상황 개선되나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은 65세 이상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에는 월 323,180원, 부부가구에는 월 517,08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거주시)입니다.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국민연금 과의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이 감액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 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제한 내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 으로 전환됩니다.

 

유족연금과의 중복수급

유족연금 또한 기초연금 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20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후 생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의 선정 기준액을 보여줍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국민연금 을 비롯한 다양한 연금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복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의 규정을 잘 파악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등의 연금들과의 상호 영향을 이해하여 개인의 노후생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내용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 국민연금 + 기초연금: 중복 가능,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4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중복 가능,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 제한내에서 급여 지급

-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 중복 불가능,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유족연금과의 중복수급

- 유족연금 + 기초연금: 중복 가능, 단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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