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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평생교육@ 2024. 7. 5. 01:05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은 임신 중 및 출산 후 여성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의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급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개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 중 90일(다태아는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의 휴가를 제공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링크 )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링크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 이후부터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 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테이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설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 서식에 따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휴가기간 동안 받은 금품에 대한 확인 자료 |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검토 후 결정되며, 부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휴가 종류 |
기간 |
임신 중 |
90일 (다태아는 120일) |
출산 후 |
45일 (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상세 내용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 )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공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 (링크 ) |
필요 서류
서류명 |
설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에 따라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 서식에 따라 작성 |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사본 |
금품 지급 확인 자료 |
휴가기간 동안 받은 금품에 대한 확인 자료 |
지급 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검토 후 결정되며, 부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