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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는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퇴직연금 DC형 IRP '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의 특징과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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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는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가 매년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만 55세 이상일 경우 개인 급여계좌로, 만 55세 미만일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IRP 계좌는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속 운영하여 연금처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 방법과 운용 주체에 따라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 )으로 구분됩니다.

 

DB형 (확정급여형)

특징 : 퇴직급여 액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평균 임금 × 근속년수입니다. 운용 : 회사가 적립한 퇴직금의 운용 수익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지급됩니다. 추가 납입 : 불가, 추가 납입을 원할 경우 IRP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 불가합니다.

 

DC형 (확정기여형)

특징 : 회사가 매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용 : 근로자가 직접 운용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 가능하며,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개인 파산, 가족 부양 등의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IRP (개인형퇴직연금)

특징 : 개인적으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운용 : 개인이 직접 운용하며,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세금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추가 납입 : DB형/DC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며, 만 50세 이하의 경우 연간 700만원, 만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입니다. 해지 및 중도 인출 : 계좌 해지 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사유에 의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절세효과 및 주의사항

IRP 계좌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 등의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만 50세 이상일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종합소득액에 따라 다르며, 4,000만원 이하 16.5%, 4,000만원 초과 13.2%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70%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3.3%~5.5%이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DC형의 자율적인 운용과 IRP의 추가 납입 기능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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