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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
평생교육@ 2019. 8. 17. 14:57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갑작스러운 실직을 당하게 되면 생활비등의 비용 때문에 막막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신청자격, 조건,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볼게요.
공식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안내가 되어져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자격등에 대해서 용약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안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고용보험시의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실업을 하였다고 해서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것이 아니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것인데요.
수급조건이 정해져있어요. 누구나 실업을 했다고 해서 지급이 되어지는것은 아니랍니다. 이직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고합니다. 통산 기간으로 따지만 180일 이상은 되어야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합니다.
또한 실업시 자발적인 퇴사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타의적인 이유에 의해서 퇴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이 되어지기도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경우가 여러 경우에 대한 안내부분이에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거라면 해당되어진다네요.
그리고 수급 되어지는 금액과 기간이 궁금하실거에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되어지는데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되어지는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방법을 볼가요.
위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인데요. 먼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할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셔야합니다. 방문하여 신청을 하신후에 수급자격에 해당하게 된다면 수급이 되어지게 되어지는구조랍니다. 안내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