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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취등록세 면제와 고속도로 할인 정보 확인하세요
평생교육@ 2024. 10. 6. 12:17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은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시 혜택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제공되는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인, 개별 소비세 면제, 주차 요금 할인, 그리고 공동 명의로 구입 후 혜택 공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장애인 분들이 보다 쉽게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할 수 있으며, 보철용 및 생업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에 적용됩니다. 면제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본인 명의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가 차등 감면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 장애인은 50% 감면, 4~6급 장애인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승 공영주차장에서는 3시간 무료 주차가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장애인이 동승할 때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승차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됩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50% 감면
장애인이 운전할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50%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중증장애인(1~3급)에게 적용됩니다.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 보호자는 LPG 연료 전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휘발유 차량의 LPG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시 가스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가스 안전 공사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립자금 지원
장애인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이 있으며, 자동차 구입비 대여 및 휠체어 탑승장치 장착 비용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은 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세금 면제와 할인 혜택을 통해 장애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장애인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