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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조건, 신청방법, 급여 지급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신청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반드시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하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그 이후 9개월 동안은 5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액은 월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자녀 정보, 육아휴직 기간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임금대장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인사부서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팀 방문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육아휴직 확인서작성 후 제출 3.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급여 신청 및 전산 등록

 

 

급여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매달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육아휴직 확인서통상임금 자료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복직

육아휴직 종료 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급여의 25%가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복직 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방법과 급여 지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가정과 일을 잘 조화시키며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 시 꼭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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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0조 3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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