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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죠. 11월 29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받으니, 해당 대상자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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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이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및 안전 관련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전체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서비스 분야에 지원하여 선발되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의 임금은 다른 일자리보다 높지 않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을 얻고자 하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책입니다.

 

 

참여대상 및 참여 제외자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불가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취업알선형 제외)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사업 유형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나뉘며, 아래와 같은 세부 활동이 포함됩니다: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 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보조 및 생활, 급식 지도
  • 온종일 돌봄 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의 업무 보조
  • 청소년 시설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 보조

취약계층 전문 서비스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원
  • 노인 관련 시설 지원: 노인 서비스 및 시설 안내

공공전문 서비스

  • 안전관리 지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 공공행정업무 지원: 공공 정보 수집 및 구축 지원

예산 지원 기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의 예산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기간

활동비 (월 단위)

부대경비(년)

총 예산

10개월

594,000원

199,100원

7,930,000원

 

활동비는 주휴 및 연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총 예산은 주휴 및 연차 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참여방법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공고: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내용 공고
  2. 참여신청: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류 제출
  3. 참여자 선발: 신청자 개별 상담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4. 참여자 교육: 연간 18시간의 교육 필수 이수 (참여노인 안전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포함)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기여하면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여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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