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피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주요 서비스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온라인 서비스

2024년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며, 온라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피해자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를 통지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문자메시지와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뉴얼과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더욱 수월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절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특별법 상 피해지원을 원하는 임차인은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17개 광역 센터 또는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광역시·도에서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국토부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혜택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관련 기관에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후 20일 이내에 재심의결과가 통보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결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시스템 이용 절차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 내용과 임대계약서 등 첨부서류를 등록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며, 결과가 송달되면 피해자는 결정문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이전 오프라인 신청 건은 “나의민원 > 결정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문 진위확인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기관회원가입 후 결정번호를 조회하여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활용 방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