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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 촉진 장려금 2020'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장려금의 개요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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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촉진 장려금 개요

'고용 촉진 장려금 2020'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실업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2020년 7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입니다:

  • 2020년 2월 1일 이후 이직한 자로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2020년 2월 1일 이전부터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이 외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고용 촉진 장려금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회차당 지원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최대 2,400만원

중견기업

최대 1,920만원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 촉진 장려금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메뉴로 들어가 신청합니다.
  • 우편/방문 신청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는 사업주 확인서, 근로계약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 절차

지원금은 매달 지급되며, 자격을 갖춘 기업이 면접 및 채용을 완료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고용 촉진 장려금 2020'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고, 실업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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