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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얼마
평생교육@ 2022. 8. 9. 22:40
대한민국 성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져있을거에요. 그래서 방문해 주신 분들도 지정된 기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하답니다. 오늘은 그중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나오게됩니다. 이정도
방문자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있는 해인데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검사 대상자
일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검진을 받지 않고도 과태료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검진을 안 받고 암 등이 확진이 되어 진 다면 의료지원비를 못 받아볼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직장가입자라면 말이 다른데요.
과태료 금액
직장 가입자라고 하게 된다면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요. 1차 위반 시 5만 원, 그리고 2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실게 되어질거에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과태료가 나오게될겁니다.
검사 가능 기간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검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죠.
일반 건강검진 안내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말까지 못 받았다면 추가 신청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미수검 상담전화
세부적인 안내는 위에 안내되어 있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고나서 추가 신청을 하실수 있으실건데요. 오늘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설명해드리는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