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신청청구 방법, 구비서류
평생교육@ 2023. 8. 14. 13:38
안녕하세요,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은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조위금의 개요, 금액 계산 방식, 신청 청구 방법 및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소개
사망조위금은 교직원의 사망 시, 그리고 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시에 지급되는 급여 제도입니다. 다만, 외조부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조위금 금액
- 본인의 경우: 사망 시 교직원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의 2배
- 가족의 경우: 사망 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평균액의 65%
- 기준 소득월액 상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 기준 소득월액 하한: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0.5배
- 2022.7.1 ~ 2023.6.30 기간 기준, 65% 적용 시 3,503,500원 지급
신청 청구 방법
온라인 신청 청구:
-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부조급여 신청 → 사망조위금 신청 선택
- 청구인 및 사망인 정보 등록
- 관련 서류 PDF 첨부 후 신청 완료
우편 발송:
- 홈페이지에서 사망조위금 청구서 출력, 작성
-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주소로 우편 발송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온라인 청구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첨부
- 가족 관계인 경우 교직원 기준, 배우자 부모인 경우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 교직원 배우자 부모인 경우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 첨부 필요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서류 청구 구비서류: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원본 필요)
- 사망진단서가 사본이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망' 표기 필요
- 교직원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청구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교직원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교직원 배우자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 (혼인관계 사전 성립 필요)
- 서류 유효기간은 3개월 내,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해야 함
결론
금액 및 신청 청구 방법을 통해 사학연금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