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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소득을 받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기한 내에 수정 제출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에 로그인합니다.
  2. 근로소득 신고 탭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눌러 기본정보를 불러옵니다.
  • 근무한 회사의 급여와 공제 정보를 연말정산 불러오기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소득공제 입력

  • 부양가족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도 처리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세액공제 및 납부금 확인

  • 세액공제 항목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됩니다.

 

신고 제출 및 환급

  • 동의 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하게 처리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므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정보 입력을 통해 원활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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