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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한도 금리

평생교육@ 2023. 10. 16. 15:40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에 대한 중요 정보를 안내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로, 대출 대상자, 대출 한도, 대출 금리, 신청 시기,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금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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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는 성년이며 무주택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조건 있음
  • 소득, 자산, 신용 등 일부 요건도 확인 필요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도시지역 읍/면지역 제외시 100㎡)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미만, 수도권 외 2억원 미만

 

대출 한도

  • 호당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적용
  • 소요 자금에 따라 대출 한도 다름

 

대출 금리

  •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른 금리 적용
  • 금리 우대 및 추가 우대 금리 가능

 

이용 기간

  • 최장 10년 (연장 가능)

 

상환 방법

  •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가능

 

담보 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선택

 

대출 계약 철회

  • 대출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및 전세자금보증(HF) 구분
  • 내용, 보증 한도, 특징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기금수탁은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 및 연간 인정 소득

연간 소득

연간 인정 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 소득 x 3.5

20백만원 초과

연간 소득 x 4.0

 

부부 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

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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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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