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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한도 이용 조건 안내
평생교육@ 2023. 12. 12. 12:11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와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출 상품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기존 조건과 최근에 변경된 소득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기존 조건 정리
먼저, 디딤돌 대출의 기존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조건
-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읍·면 면적은 100㎡까지 적용 가능)
- 주택 평가액 제한: 5억 원 이하 (단,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내)
대출 한도
- 일반: 2억 5천만 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 적용
이용 조건
-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세대주 및 가구원은 무주택자여야 함
- 기금이나 은행 재원 사용 불가
- 부부합산 총소득은 6천만 원 이내 (단, 신혼부부 /다자녀/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내)
- 부부합산 순자산 2023년 기준 5.06만 원 이하
-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최근에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 신혼부부 한정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적용 시점: 2023년 10월 6일
- 적용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45%부터 연 3.55%까지 적용
우대 금리 (중복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 다문화, 신혼부부 , 생애최초주택 거주자 연 0.2%
- 청약저축 가입자 연 0.3%~0.5%
-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연 0.1%
- 다자녀, 2자녀, 1자녀 가구 각각 연 0.7%, 0.5%, 0.3%
- 신규분양주택가구 연 0.1%
-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 주택과 관련된 서류(토지/건축물 등기사랑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 자산심사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1566-9009)에서 가능
이렇게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고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연 이자율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에게 주택 구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의 완화로 더 많은 신혼부부 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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