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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양육비대출 대상 및 예외사유 신청 방법
평생교육@ 2024. 2. 1. 18:48
근로복지공단 에서 제공하는 양육비대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대출 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 절차,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녀 양육비 대출이란?
자녀 양육비 대출 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저리로 금리로 제공되어 자녀의 교육,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 및 예외사유
- 대출 대상 :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자영업자(폐업 제외) 및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대출 신청 대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출 제외대상 : 이미 대출 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허위 부정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받아 회수 결정된 경우, 한중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 1,000만 원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이내로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 연리 1.5%로 저리로 대출됩니다.
-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0.9%로 선공제됩니다.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신청 방법
자녀 양육비 대출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보증을 완료한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대출대상자 선정: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을 통해 1차 수시 선발 후 2차 적격 심사를 거칩니다.
- 제출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자녀 양육비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주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의 자녀 양육비 대출은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대출 한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리 1.5%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 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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