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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4대보험 과 퇴직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바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보험 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생과 4대보험

알바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이 4대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4.5%, 사업주 4.5%의 요율로 부담
  • 4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의무

 

건강보험

  • 근로자 3.43%, 사업주 3.43%의 요율로 부담
  • 4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의무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0.8%의 요율로 부담
  • 단시간 근로자만 가입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

 

미가입 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100만원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150만원 ~ 5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퇴직금 지급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 에 가입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알바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4대보험 과 퇴직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4.5%

3.43%

0.8%

-

사업주

4.5%

3.43%

0.8%

전액 부담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 (의무 가입)

의무 가입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미가입 시 10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보험 미가입 시 150만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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