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바생 4대보험 요율과 가입 조건 알아보자
평생교육@ 2024. 2. 17. 11:45
알바생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4대보험 과 퇴직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바생도 근로자로 간주되며, 4대보험 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생과 4대보험
알바생도 근로자로 인정되며, 다음과 같이 4대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근로자 4.5%, 사업주 4.5%의 요율로 부담
- 4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의무
건강보험
- 근로자 3.43%, 사업주 3.43%의 요율로 부담
- 4주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입 의무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고용보험
- 근로자 0.8%, 사업주 0.8%의 요율로 부담
- 단시간 근로자만 가입 대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부담
미가입 시, 아르바이트생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100만원 ~ 3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300만원 이하
- 건강보험: 150만원 ~ 5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퇴직금 지급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 에 가입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알바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4대보험 과 퇴직금을 철저히 확인하고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4대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근로자 |
4.5% |
3.43% |
0.8% |
- |
사업주 |
4.5% |
3.43% |
0.8% |
전액 부담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단시간 근로자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1개월 이상 (4주 60시간 이상) |
4주 6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
아르바이트생 |
산재보험 미가입 시 100만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고용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강보험 미가입 시 150만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국민연금 미가입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매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