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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은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DC형 퇴직연금 은 중요한 선택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DC형 퇴직연금중도인출 에 대한 세부 정보와 신청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부담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시 세금 부과

  •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 및 제한 사항

  • 퇴직연금 운용사에 중도인출 신청서 및 부동산 계약서 제출
  •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신청서 및 계약서 검토 후 승인
  • 중도인출 은 특정 사유에 한해 가능하며, 횟수에 제한이 있음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해지

  •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운용
  • 투자 목표는 지속적인 배당 및 재투자로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계좌 생성

 

추가 정보

  • 중도인출 은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요양, 파산, 재난 피해로 인한 경우 가능
  •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
  • 신청은 운용사에 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 후 검토 및 승인 필요
  • 중도인출 은 제한된 횟수 내에서 가능

 

이상이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에 관한 모든 세부 정보입니다.

DC형 2013년 1월 1일 이후 입금분

소득원천

원금

운용수익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기타소득

기타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과세제외

기타소득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DC형 2012년 12월 31일 이전 입금분

소득원천

원금

운용수익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퇴직소득

퇴직소득

가입자부담금(소득/세액공제 × )

과세제외

퇴직소득

종합소득 합산 여부

×

×

 

퇴직 연금 중도인출 가능 사유

횟수 제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잔고, 조건 맞으면 여러번 가능

무주택자 전세/임차

IRP : 횟수 제한 없음, DC : 동일회사 기준 1회 가능

개인회생/파산

개시 결정이로부터 5년 이내 잔고, 조건 맞으면 여러번 가능

요양

횟수 제한 없음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적절한 사유에 따라 신청하고, 세부 사항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도인출 의 세부 규정을 잘 숙지하여,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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