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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급여 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 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생계수급자 자동차 기준

 

교육급여 뜻

교육급여 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 6인 가구: 3,809,185원

 

교육급여 지급액수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다른 지원금액과 항목이 있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교과서 지원 및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구분

금액(원/월)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지정한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교육급여 수급자 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분류

금액(원/월)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분류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1,114,223

2인 가구

1,841,305

3인 가구

2,357,329

4인 가구

2,864,957

5인 가구

3,347,868

6인 가구

3,809,185

 

 

2024년 생계수급자 자동차 기준

교육급여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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