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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방법 확인하기
평생교육@ 2024. 4. 2. 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급여 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자 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뜻
교육급여 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 6인 가구: 3,809,185원
교육급여 지급액수
2024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다른 지원금액과 항목이 있습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교과서 지원 및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는 연 1회 지급됩니다.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 |
○ |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교육급여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인이 지정한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교육급여 수급자 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분류 |
금액(원/월)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
분류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 |
○ |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1,114,223 |
2인 가구 |
1,841,305 |
3인 가구 |
2,357,329 |
4인 가구 |
2,864,957 |
5인 가구 |
3,347,868 |
6인 가구 |
3,809,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