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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차이 1분정리

평생교육@ 2024. 4. 18. 13:42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프로세스와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

개요 :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 및 주체 :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법은 민법입니다.

입찰 방식 : 경매는 현장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며,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합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찰 저감률 : 유찰 시 매각가격이 20-30% 정도 저감됩니다.

인도명령제도 : 경매에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법원이 집행권원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 경매는 경쟁률이 높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 : 잔금은 낙찰 후 약 2달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개요 :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 및 주체 :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법은 국세징수법입니다.

입찰 방식 :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며,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입니다.

유찰 저감률 : 유찰 시 매각가격이 10% 정도 저감됩니다.

인도명령제도 : 공매에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소유권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률 : 공매는 경쟁률이 낮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 : 잔금은 낙찰 후 약 1달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이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 분

경 매

공 매

원 인

주로 채무 관계로 인해 발생

주로 체납으로 인해 발생

주 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률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매수자 명의 변경

불가능

가능

재입찰

불가능

가능

항 고

가능

불가능

입찰 방법

현장입찰 (법원)

인터넷 온라인 입찰 (온비드)

대금 납부

일시불

분할납부 가능 (천만원 이상시 최대 5년)

잔금 미납시

배당금으로 귀속됨

국고 or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

명도 책임

낙찰자 (인도명령가능)

낙찰자 (인도명령불가)

명도 방법

합의 or 인도명령신청, 명도소송 등

합의 or 명도소송

유찰시 하락율

1회 유찰시 20~30% / 월단위

1회 유찰시 10% / 주단위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20%

입찰가액의 10%

농지취득자격증명

낙찰허가전 제출

소유권이전시 제출

사전점유 및 사용

불가능

가능 (대금1/3 이상 납부 시)

토지거래허가

면제

조건부 면제 (3회이상 유찰시)

 

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체와 법률,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방식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잘 숙지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6편 경매와 공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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