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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차이 1분정리
평생교육@ 2024. 4. 18. 13:42
경매와 공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프로세스와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
개요 :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 및 주체 :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법은 민법입니다.
입찰 방식 : 경매는 현장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며,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합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찰 저감률 : 유찰 시 매각가격이 20-30% 정도 저감됩니다.
인도명령제도 : 경매에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 법원이 집행권원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 : 경매는 경쟁률이 높아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 : 잔금은 낙찰 후 약 2달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매
개요 :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강제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 및 주체 : 공매는 국가기관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법은 국세징수법입니다.
입찰 방식 :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며,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10%입니다.
유찰 저감률 : 유찰 시 매각가격이 10% 정도 저감됩니다.
인도명령제도 : 공매에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으므로 소유권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쟁률 : 공매는 경쟁률이 낮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납부기한 : 잔금은 낙찰 후 약 1달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이 경매와 공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 분 |
경 매 |
공 매 |
원 인 |
주로 채무 관계로 인해 발생 |
주로 체납으로 인해 발생 |
주 체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법 률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
매수자 명의 변경 |
불가능 |
가능 |
재입찰 |
불가능 |
가능 |
항 고 |
가능 |
불가능 |
입찰 방법 |
현장입찰 (법원) |
인터넷 온라인 입찰 (온비드) |
대금 납부 |
일시불 |
분할납부 가능 (천만원 이상시 최대 5년) |
잔금 미납시 |
배당금으로 귀속됨 |
국고 or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 |
명도 책임 |
낙찰자 (인도명령가능) |
낙찰자 (인도명령불가) |
명도 방법 |
합의 or 인도명령신청, 명도소송 등 |
합의 or 명도소송 |
유찰시 하락율 |
1회 유찰시 20~30% / 월단위 |
1회 유찰시 10% / 주단위 |
입찰보증금 |
최저가의 10~20% |
입찰가액의 10% |
농지취득자격증명 |
낙찰허가전 제출 |
소유권이전시 제출 |
사전점유 및 사용 |
불가능 |
가능 (대금1/3 이상 납부 시) |
토지거래허가 |
면제 |
조건부 면제 (3회이상 유찰시) |
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주체와 법률, 그리고 실제 진행되는 방식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차이를 잘 숙지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