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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액 계산합니다.
  •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별 공제액을 적용하며, 최대 공제액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현금화 가능한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일시금 등 기타증여재산

  • 특정 용도나 일시금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 특정 대출과 부채는 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대출이나 부채는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 고가의 회원권과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에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질문과 답변

  • 재산 변경사항은 신청 전에 소명해야 하며, 예금 해지, 보험금 미수령 등도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공제액

지역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135,000,000원

도의"시" 및 세종시

85,000,000원

도의 "군"

72,500,000원

 

※ 주의: 기초연금은 모든 재산을 더해서 공제금액을 빼는 것이 아닌,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공제를 한 후에 다시 합산하여 재산총액을 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초 공제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혜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내용

기초 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며, 정확한 신청 절차와 소명이 필요하다.

일반재산의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특별시, 광역시는 135,000,000원 등으로 적용된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공제가 적용된다.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등의 경우 특정 용도나 일시금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대출은 제외될 수 있다.

고가의 회원권과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에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재산 변경사항은 신청 전에 소명해야 하며, 예금 해지, 보험금 미수령 등도 재산에 반영될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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