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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공제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생활수급자 혜택
평생교육@ 2024. 4. 25. 21:01
한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 공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일반재산
- 자동차를 포함한 일반재산을 합산하여 총액 계산합니다.
-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별 공제액을 적용하며, 최대 공제액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 현금화 가능한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총액을 계산하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일시금 등 기타증여재산
- 특정 용도나 일시금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 특정 대출과 부채는 공제가 가능하며, 일부 대출이나 부채는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급회원권 및 고급자동차
- 고가의 회원권과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에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질문과 답변
- 재산 변경사항은 신청 전에 소명해야 하며, 예금 해지, 보험금 미수령 등도 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공제액
지역 |
공제액 |
특별시, 광역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
135,000,000원 |
도의"시" 및 세종시 |
85,000,000원 |
도의 "군" |
72,500,000원 |
※ 주의: 기초연금은 모든 재산을 더해서 공제금액을 빼는 것이 아닌, 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기본적인 공제를 한 후에 다시 합산하여 재산총액을 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기초 공제 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신청 절차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혜택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내용 |
기초 공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며, 정확한 신청 절차와 소명이 필요하다. |
일반재산의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특별시, 광역시는 135,000,000원 등으로 적용된다. |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의 공제가 적용된다. |
증여, 기부, 처분한 재산 등의 경우 특정 용도나 일시금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 등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대출은 제외될 수 있다. |
고가의 회원권과 자동차는 소득 및 재산에 반영되며, 기초연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
재산 변경사항은 신청 전에 소명해야 하며, 예금 해지, 보험금 미수령 등도 재산에 반영될 수 있다. |